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특위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이 6일 전한 입장문에서 특위는 "해당 여론조사는 특정 정치성향의 응답자들이 과표집될 수 밖에 없도록 의심이 되는 의도성을 가진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면서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가짜뉴스를 포함한 유도문항을 지지도조사 앞에 배치해 설계됐다" 분석했다.
덧붙여 "설문순서효과(priming effect)를 통한 응답편향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51%라는 기록은 심각한 신뢰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념성향 문항을 배제해 '보수 과표집' 여부를 검증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정황도 함께 제기했다. 기존 펜앤드마이크 의뢰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도 보수 과표집 의심 정황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은폐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당 조사가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정당지지도와 반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한국갤럽 등 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집계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위는 이에 대해 "특정 지지성향 응답자가 과도하게 응답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일갈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 행태에 대해서도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이라며 "어쩌다 듣보잡 조사까지 속보 처리를 해주는 지경이 되었는가"고 개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및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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