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했다는 사실이 11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되는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있는 국무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동아일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 7명을 모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이에 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속실을 통해 불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4명이 뒤늦게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 뒤 다시 돌아와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 철저히 관리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고 각각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국무위원 몇 명만 불러 통보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니 당연히 계엄법 위반이다.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는 같은 날 <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시늉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는 분명히 열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두 사람만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국무회의 없었던 것 외에도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윤 대통령이 계엄법 규정을 무시한 부분은 계엄 건의 과정에서 총리가 ‘패싱’된 것과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 계엄 선포를 공고하는 과정도 생략된 것 등이다. 이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 그 절차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얘기다. 이런데도 이번 계엄이 정당하다고 억지를 부릴 참인가"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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