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늘이법 조속 제정" 촉구

13일 입장문 내고 애도 뜻 표해…"진상 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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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고(故) 김하늘양의 이름을 딴 특별법인 ‘하늘이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고(故) 김하늘양의 이름을 딴 특별법인 ‘하늘이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 비통한 심정으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공간인데, 이 안에서 교사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우리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병가 후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와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경고"라며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한 주요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절차에 의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조속 추진 ▲교사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학교 안전망 강화 등이다.

끝으로 시의회는 "우리도 발 벗고 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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