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하늘이법'...졸속 추진 우려

교육계, 사건 터질때마다 정치권 땜질식 법 제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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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굿모닝충청 DB)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 행보에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 행보에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뭐라도 내놔야 하는 정치권의 조급증이 자칫 설익은 법 제정으로 이어져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하늘양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극대화되자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 마련을 준비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관련 증상이 발견되면,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건 것은 시스템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 중인 하늘이법은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법제실 심사를 거쳐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초안의 질병휴직위원회를 학교구성원과 의료진,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된 것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상 학교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일컫는 것이어서 초안 문구대로라면 초등학생도 교사의 휴복직 심사에 참여할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사들은 초등학생이 교사의 휴복직을 심사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13일 입장문을 냈다. 질병휴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섣부른 ‘하늘이법’ 추진이 우려스럽고 지적하며, ‘하늘이법’에 대하여 현장 교사, 교원 노조 및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은 ‘정신 질환’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교사를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교직 스트레스 및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되려 불이익을 염려하여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교육계는 '하늘이법' 제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회장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육계와 논의해서 구조를 개선할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미 여러 가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하고 처벌하는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교사는  “상식적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정신적으로 힘든 교사가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상태를 숨길지 답은 뻔하지 않나"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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