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사실이 17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단 사실까지 공개해버린 셈이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2일과 3일에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과 당일이었다. 먼저 김 여사가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조 원장에게 문자 두 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탄핵심판에서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지 묻자 "금방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국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계엄령 선포 전날과 당일에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이 사실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이었음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5차 탄핵심판에서 "12월 6일 날은 10시 반 경에 제가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 그래서 방에 갔다.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라고 증언했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새 인물과 통화했다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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