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청주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최선"

24일 송재봉 의원 대표 발의, 충청권 여야 의원 2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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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4일 발의된 '청주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4일 발의된 '청주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4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공항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충청권 의원 29명이 발의에 참여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5명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등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청주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국가의 책무”라며,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충청권 및 중부내륙권의 산업‧경제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의 반영과 더불어 연내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10km 이내에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 물류 활성화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별구역을 지정해 청주공항 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주최한 바 있다. 

이번 ’청주공항 특별법‘ 발의에도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및 연내 제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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