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게이트조사단 "한덕수, 김건희 상설특검 임명하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일째 뭉개고 있는 상설특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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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김건희 상설특검 임명을 촉구했다. 해당 상설특검법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20일이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8일 오전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이번 김건희 상설특검은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공직 인사개입과 국정개입,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검찰의 부실 수사,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권력과의 유착 구조, 사익을 위한 국정농단, 법치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엔 대통령은 국회에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 후보자 추천 의뢰하고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2명 후보자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1명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는 이미 법에 따라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그러나 3월 20일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를 지키지 않고 뭉개고 있는 중이다. 전 의원은 "이는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으로 파괴된 상식과 일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권력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만이 헌정질서 회복의 길이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상설특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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