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5일 오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다. 두 법안 모두 이미 발의된 적이 있지만 모두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전례가 있다. 과연 이번에는 또 거부권을 쓴 뒤 부결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날 민주당 공보국은 오후 2시 30분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3시 30분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로 추진된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를 겪었다. 특히 지난 17일 본회의에선 단 3표 차로 부결된 바 있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각각 4차례와 1차례씩 폐기됐었다.
4차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2월 7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 표결 때 재의표결이 이뤄졌지만 단 2표 차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역시 단 3표 차로 부결되며 모두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4일 자로 파면됐기에 더 이상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쓸 명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끝까지 거부권을 남발하며 '윤석열 방탄'에 앞장섰고 국민의힘 역시 거부권 사용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며 '윤석열 방탄'에 나섰다.
이제 조기 대선이 불과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두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거부권 사용을 요청하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안 그래도 지지율이 저조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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