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관 직원 연루 의혹, 백해령 경장 폭로 내용
최상목 특검 후보 추천 거부로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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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가결 시켰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설치법안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최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더해졌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5인,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상설특검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나 한덕숙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처럼 최 대행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형태로 특검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만찬가지로 이어진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마약수사 상설특검'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5인,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이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은 지난 2023년 1월 경 말레이시아인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의혹을 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장은 이에 대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서 폭로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찬성 토론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고성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4-5kg 되는 마약을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나갈 수 있겠느냐"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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