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를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법조계 견해가 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순직해병특검법, 내란 특검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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