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이른바 '법인카드 10만 4000원 유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김혜경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이 역시도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통해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김혜경 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배 씨와 상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후)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 비춰보면, 배 씨와 피고인이 식사 모임 이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휴대전화 기지국 통신기록상 배 씨와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한 점 등 배 씨가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면서 모임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행한 내용, 법카 사용 경위, 피고인이 참석한 모임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없이 단독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중지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제3자가 공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면, 각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배 씨와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분리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 효력은 피고인에도 해당된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뒤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고 밝히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 볼 때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작년 11월 19일 김혜경 씨 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 역시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 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며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억지로 수사를 끌다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검독위는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김홍일 체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살려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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