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3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이번 재판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한 죄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대금 일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두고 "김혜경 씨가 수행원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 측에선 "본인의 식사비는 후원금 카드로 결제됐으며 수행원들은 각자 결제했기 때문에 공모 행위가 없었다.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나 묵인 하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공무원 조명현 씨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간접 사실과 증언들을 종합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경위에 대해 배 씨가 경기도 대외협력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김혜경 씨의 사적인 수행 업무(식사, 병원 방문 등)를 반복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혜경 씨 측에선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 관리가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지난 2021년 5월과 7월 그리고 8월 2일 각각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들었다. 배 씨가 김헤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비를 결제했고 김혜경 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배 씨의 역할에 대해선 "경선 캠프 초기부터 김혜경의 수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여러 모임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 식당 모임에서의 결제 행위는 피고인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혜경 씨가 배 씨의 법인카드 사용을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김혜경 씨의 재판 결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에 이르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당선무효가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으로 인해 당선무효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이 김혜경 씨를 향해선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기소했으면서 그보다 더 막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론의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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