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전광훈 사기폰' 퍼스트 모바일 즉각 고발해야"

"'퍼스트모바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내란 옹호하는 전광훈,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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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전광훈 사기폰 규제포기 방통위·공정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전광훈 사기폰 규제포기 방통위·공정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과 시정 조치,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거짓 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한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퍼스트 모바일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통하여 영업을 중지시키고, 부당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위에 퍼스트 모바일의 '천만 명 가입시 매달 100만원 연금 지급'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참여연대에 보낸 문건에서 "천만 명 가입 조건이 달성되기 전에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 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 정무위에서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수 차례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방통위는 주무 부서가 아니라며 참여연대가 제출한 신고조차도 과기부와 공정위로 넘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의 퍼스트 모바일을 규제하기 싫다면 차라리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책임을 다른 기구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전광훈을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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