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하는 국민의힘?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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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공판 일정을 줄줄이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명분은 '법의 평등'이지만 그를 핑계로 '대선 불복'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권력의 사법파괴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며 또 다시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고 법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며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이냐,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며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현장 의총에 참석해 "서울고법 형사6부, 형사7부 이재권·박주영·송미경 판사,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법의 판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서울고법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다. 최은정·이예슬·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다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하지만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로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겼다. 최후의 보루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6·3·3 원칙은 법에 명시된 원칙이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원칙일 뿐이며 재판이 2년 9개월이나 끌게 된 것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백 명이 넘는 증인신청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행태는 쏙 빼고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지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고작 일주일에 불과한 상태로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 불리는 때다. 국민의힘은 '법의 평등'을 명분으로 들이밀며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법의 평등'을 핑계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취임 전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재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소수설도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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