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경호처도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경호처는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를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 비화폰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례가 없었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최근까지도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대장에서 김 씨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다. 그제야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에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MBC 측에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MBC 측에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내란 사태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상원 씨의 사용기록이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MBC는 비화폰이 이렇게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이유가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보안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 즉,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씨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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