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7일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더니 25일엔 수시로 소환조사에 불응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시켰다. 이쯤 되면 정말 의문이다. 법원은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까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만일 윤석열이 또 다시 갖가지 핑계를 대고 출석에 불응하고 이에 특검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윤석열의 거짓말을 믿고 영장을 기각시킬 것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물론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놓고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위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끌어오는 추태까지 부렸다.
결국 법원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편의를 봐주는 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더욱 기고만장해져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앞에서만 법의 잣대가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답변을 해야 한다.
윤석열은 평화로운 밤이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이고 그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왜곡 해석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해 내란 수괴를 풀어줘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 불허, 지하주차장 출석 등 온갖 비정상적 특혜를 베푸는 대신 재구속은 하지 않았고 재판 일정도 엿가락처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재판부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하며 풀어줬다. 어디 그 뿐인가?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부렸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의 협잡질 덕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용가리 통뼈'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계속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이 체포영장 발부를 한 것인데 법원은 또 다시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으며 체포영장을 기각시켰다.
윤석열의 행태는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통치 근간을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반역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온정을 베풀고 있는 비상식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만 개혁 대상인 것이 아니라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법원은 왜 윤석열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온정을 베푸는 것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무섭고 5000만 국민들은 두렵지 않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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