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法,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체포영장 발부시 출소 후 108일 만에 재수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5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로 전한 중앙일보는 특검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바뀌면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로서 윤 전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이후 올해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3월 7일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저질렀고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석방지휘를 하며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막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법원이 이르면 25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