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7일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역시도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됐다.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장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기에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문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는 특혜를 베풀며 인용 결정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지난 5월 중순 경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을 통해 제기되며 그에 대한 평판은 더욱 나빠졌다.
또 대검찰청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더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했고 그러면서도 즉시항고 포기서는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옥'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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