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8일 오후 2시 15분에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씨는 심문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임 중에 실시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앞서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씨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 밖에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 6월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씨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씨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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