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기 혐의'로 고발돼…"허위 학위로 강단 활동"

김경호 변호사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지났지만, 사기죄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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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여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여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여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석사·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활용해 대학 강단에 선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해당 학위를 이력서에 기재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강의한 것은 포괄일죄(包括一罪)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의 학위는 최근 대학 측의 검증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였으나, 김 변호사는 “해당 죄목은 학위 수여 시점에 완결된 범죄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기죄의 경우, 허위 학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익(급여)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 반복이 아닌 포괄일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마지막 급여 수령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순한 이력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여사 본인 역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포괄일죄 적용 여부와 ‘급여 편취’의 고의성, 그리고 학위 표기의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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