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른바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연루된 이른바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인의 도적들'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행위 상황에서, 헌정체제 유지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회차원의 비상계엄 해제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내란범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반민주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인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생중계 영상 등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며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는 근거로 정당 강제해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사건의 법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행태를 판단한다면 결론은 단 하나, ‘강제해산’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1년 전 통합진보당처럼 마땅히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이후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동조 및 선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내란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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