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예정된 내란 재판에 또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또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윤 전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 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1월 기소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다시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 자체에 불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선택이나 동의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 진행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치졸하게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려 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자극하는 꼴이 돼 보통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이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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