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기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인단이 꾸려진다. 청구인단 모집에 나선 이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로, 그는 “10만 원의 위자료는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이자, 무너진 헌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10만 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해외동포도 포함된다.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진행된다. 선정당사자 한 명이 대표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머지 청구인단은 이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CrbYZ6h)을 통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 총 비용은 3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 1만5000원은 대한변협 경유필증 비용, 나머지는 법원 인지대·송달료·세금 등으로 쓰인다. 소송에 승소할 경우,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정권의 정치적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헌정을 유린한 폭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청구인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화국의 존엄을 회복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김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소의 인력과 시간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일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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