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청부민원' 강제 수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

'봐주기 수사' 비판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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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오직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류 전 위원장을 향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봐주기 수사'란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한 뉴스타파 등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방심위에 한가득 쏟아졌다. 류희림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다.

그러나 문제의 민원인들 중 40여 명이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들이란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오타마저 모두 똑같은 '복붙' 민원으로 100여 건이 넘는다. 때문에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28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년 6개월이 지나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냈다고 한다. MBC는 경찰이 방심위의 표적이 된 비판 언론이 '사실 관계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못박았고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은 민원들은 표현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즉, 인용 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토대로 청부민원을 옹호한 것이다. 또,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민원인 대부분이 류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았다.

MBC는 경찰이 오직 류희림 전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행한 특별감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였지만 경찰은 방심위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청부민원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방심위에 '사주된 민원 말고도 진정한 민원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즉,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한 자들의 민원과 청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집이나 차량, 집무실 그 어느 곳도, 그리고 휴대전화 하나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으며 통신 내역 역시 들여다보지 않았다. 범죄 증거인 류 전 위원장의 통화 기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정반대였다.

류 전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을 맡은 곳은 서울 양천경찰서인데 반면,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달라며 류희림 방심위가 의뢰한 사건은 특수 수사조직인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았다. 작년 1월 수사에 착수한지 불과 열흘만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고, 8개월 뒤엔 직원들 자택까지 뒤졌다.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검찰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였다. MBC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반려한 것은 물론 검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버텼다고 전했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증거는 계속 지워졌다. 지난 3월 청부민원 사건과 관련해 한때 측근이었던 간부의 양심 고백 직후, 류 전 위원장은 보안 기능이 강한 아이폰으로 전화기를 바꿨다. 사주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는 '봐주기 수사'란 비판과 함께,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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