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엄연히 여행금지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한 것이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폴란드 순방을 마친 직후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격 방문" 혹은 "전쟁국 최초 방문"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외교부 역시 이에 발맞춰 각종 홍보물을 게시했다.
김준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 하루 전인 재작년 7월 14일 외교부가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우크라이나 대사관 역시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13일 이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고 현재 이 시간에도 유효하며 이 조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권법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승인 없이 여행금지국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전격 불법 입국'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여권법 17조에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제한 규정이 명시된 점과 같은 법 2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을 조직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별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시 외교부는 주저 없이 고발했고 그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방문한 2023년 전후 우크라이나 관련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방문 이후 정말 단 한 명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방문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마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외교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지 말 것이며 '선택적 고발'과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불법 군사 장비 지원 의혹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고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거기에 더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협조한 외교부 관련자들이 있다면 수사와 문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윤 전 대통령 고발 혐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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