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민주 시민들 가압류 나섰다

12·3 불법 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권 보전 목적… 김경호 변호사 "재산 처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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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1만22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민주 시민 1만22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민주 시민 1만22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청구인단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총 12억22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건은 ‘2025가소340938’ 번호가 부여됐으며, 청구인 측은 18일 소장을 접수한 뒤 19일 준비서면(1)을 추가로 제출했다.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수사 및 거액 민사소송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위기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나 증여로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신청의 근거다. 청구인 측은 “재산이 처분되면 채권자들은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진다”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에 따라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민주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소송비 3만 원으로 가압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진행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12,225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집단행동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재산 은닉을 통한 집행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토대로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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