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결국 충남 당진 땅을 경기 평택에 빼앗겼다. 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정안전부)을 상대로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일 오전 기각 판결한 것.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로 28만2700여㎡는 당진 관할, 67만9500여㎡는 평택 관할로 결정됐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온 96만2000여㎡중 약 70% 가까이가 경기도 평택시에 넘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귀속 결정을 내려줬고, 당진시와 충남도가 권한을 부여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택시로 귀속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해상경계상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된 땅을 가지고 누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많은 논쟁과 갈등, 행정과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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