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대법원 기각 판결에 “상식적이지 않아”
양승조, 대법원 기각 판결에 “상식적이지 않아”
4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납득 어려운 결정에 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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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의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의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지사는 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분노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양 지사는 특히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경기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양 지사는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구조다. 그 결과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면서도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도 “오늘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진·평택항이 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로 28만2700여㎡는 당진 관할, 67만9500여㎡는 평택 관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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