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민주당·당진2)은 4일 “대법원이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집행부는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자방지차법 개정과 당진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로 28만2700여㎡는 당진 관할, 67만9500여㎡는 평택 관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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