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우려 불구 충남문화재단 인사 강행 의혹
노무법인 우려 불구 충남문화재단 인사 강행 의혹
"피해근로자 원치 않을 경우 적용 어려워"…김현식 대표이사 "문제 안 돼" 해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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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재단(재단) 김현식 대표이사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김 대표이사가 잘못 파악하거나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문화재단(재단) 김현식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김 대표이사가 잘못 파악하거나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문화재단(재단) 김현식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김 대표이사가 잘못 파악하거나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해 9월 A 팀장이 직원 B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 전보 인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하순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노무법인은 과거 판례를 토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만 보면 A 팀장에 대한 인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인사 관련 “적용 어렵다” 자문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제 안 돼” 해석

노무법인은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기관에서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기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다른 업무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이 보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라며 “피해근로자가 근무 장소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관에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피해근로자가 아닌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해보면 A 팀장에 대한 인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현식 대표이사는 이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인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1월 7일로 예정된 재단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이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이틀 전 취소했음에도 김 대표이사가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김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초 열린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B 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제가 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은 당사자나 저의 요구가 아니라, 외부 조사관들이 필요하다고 진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이사는 A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제출한 기피 신청을 토대로 위원장을 직무 배제시킨 상태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식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중재 노력을 통해 화해하도록 선 조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말을 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어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김현식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중재 노력을 통해 화해하도록 선 조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말을 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어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A 팀장은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옮겨…부당함 알리기 위해 추가 대응

김현식 대표이사 “정기 인사 못하게 막는 건 부당한 일”

물론 이번 인사는 A 팀장만을 겨냥한 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지만 그것이 그리 시급한 것이었는지, A 팀장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 과정에서 A 팀장은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인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 팀장은 현재 김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대표이사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법무법인 자문의견서는 ‘정기 인사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별도로 근로감독관 2명과도 통화해 같은 의견을 확인했다”며 “예정된 정기 인사를 한 것이다. 이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이사는 또 “(A 팀장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본인을 영전시킨 것인데 불이익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억지 주장”이라며 “(임기 전부터 있었던)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중재 노력을 통해 화해하도록 선 조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말을 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어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이사는 7일 고충심의위원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취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위원장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며 “위원들이 모여 직무대리를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기에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율적으로 논의토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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