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휴대전화 만진 학생 '파문'

충남교육청 "교권 침해 여부 등 조사 중"…전교조 "엄정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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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12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학생은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칠판 밑에 설치된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충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부분이 있는지 등을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본인은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수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을 향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두고서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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