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
김 시장은 이날 오전 무창포 비체팰리스 그랜드볼륨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중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보상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 균형이 깨지지 않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하지 말고 특별 또는 일반교부세를 일정부분 만들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의 구상은 과거 창원‧마산 또는 청주‧청원 통합 시 그에 따른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50%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를 약 10년 간 매년 일정액 씩 지원해 준 전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폐쇄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에 대해 10~20년 간 100억 원 안팎이라도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예산담당관을 지낸 구상 부시장도 김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짧게나마 언급한 해상풍력 관련 보령시와의 공조 제안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수용성이다. 우리 시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에너지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물론 수소까지 묶어서 가야 할 것”이라며 “시와 기업, 중부발전이 삼위일체가 되어 호흡을 같이하는 동시에 (태안군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태안군보다는 현재 해상풍력 사업 등 에너지도시 추진 주체들과의 공조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