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 방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월 28일, 현재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3개 기관을 통·폐합하면 복지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 국장은 “도 담당 부서, 통·폐합 기관 간 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은 정관 변경 등 절차에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선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고도 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은 “그동안 기관장 또는 노사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고, 조 국장은 “나름대로 3개 기관과 소통을 많이 했다. 특별하게 새로운 의견은 없었고, 통·폐합에 적극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이라며 “연구용역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통·폐합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논의의 중심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 도민 편리와 복지, 복리 증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병인 의원(민주·천안8)은 “3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융합되면서 각각의 전문성과 사업 영역들이 고도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마다 고유의 독창성도 없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각 기관들이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논의는 물론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연희 의원(국민·서산3)은 “통·폐합은 행정 편의보다 도민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철수 의원(국민·당진1)도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고용 승계 문제도 잘 풀어달라”고 했다.
특히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1)은 “기구의 간소화와 효율화는 시대적 사명이다.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도민의 투표로 도지사가 선택됐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보완하면서 잘 추진해달라. 도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이철수 의원이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에 3개 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정책관은 “개인적인 소견은 도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적극 공감하며 “통·폐합을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과 김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재차 3개 기관 통·폐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조 국장은 “의원님들과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응규 위원장(국민·아산2)은 “현재 있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건 힘든 일이다. 의원들께서도 염려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업무가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원들의 걱정이 큰 만큼 조 국장이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조례안 표결이 진행됐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이 원안 통과 반대와 정회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표결하겠다”며 절차대로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조례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의 완전한 통·폐합을 위해선 집행부가 해결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들의 염려 사항을 명심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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