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대전과 충남지역 인권보장체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가 7일 오후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것.
대전에서는 시 산하 인권센터 수탁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요약하면 시가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해 온 한 단체에 위탁한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에 위탁 취소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두 조례의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됐고, 6개월간 서명 끝에 청구인 측은 6일 충남도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73명인데, 두 조례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청구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이 도민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후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만나 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 긴급 진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을 공유하고 인권조례와 인권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인권조례 폐지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데서 시작한다. 인권의 출발선이 대전과 충남에서도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어 대전과 충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언급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가 작금의 현안에 대해 지혜롭고 현망한 판단을 해 인류 세계사와 한국 인권사에 긍정적인 지방정부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 격려사를 통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폐지 조례안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권 이슈 중심에 충남에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잘 모르고 서명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분들에게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전세계에서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저 역시도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충남에서 안 좋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부에서는 이경희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상재 충남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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