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김태흠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에 힘을 실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6일 오전 환경시설 밀집지역 친환경 골프장 조성 계획 관련 브리핑 직후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김 지사가 엊그제 얘기했던데, 그 의견이 맞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500억 원으로 정한 때(1999년)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때 물가로 계산하면 지금은 1300억 원 쯤 된다고 한다”며 “지방정부가 이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량도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묶어놓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다가 미뤘지만, 다시 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그 과정에서 재정적인 낭비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 요즘 지방정부 공직자들은 중앙정부 못지 않다”며 “저도 김 지사가 발언한 여러 가지 의견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김태흠의 생각’이란 글을 올리고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라며 “(이를)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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