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검찰 고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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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상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류희림 상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지인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자행한 것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을 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나 ‘청부 민원’이 보도되고,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도둑을 신고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는 게 바로 류희림”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20조(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류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 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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