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도리어 김유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마치 짜여진 각본이라도 있는 양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김 위원을 해촉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해촉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 날 받아들여지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22일에 만료된다.
이 날 법원은 김유진 위원이 제기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다수 언론이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하고, 의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상황인 점, '청부민원' 안건이 심의 예정임이 공개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두고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실일 경우 (중략)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김유진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김유진 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촉구와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 표적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시도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법원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에 대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졌다.
한편,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및 여권 측 위원 6명에 야권 측 위원 1명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이정옥, 문재완 2명의 위원은 기존의 김유진, 옥시천 위원이 해촉되면서 새롭게 위촉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김유진 의원이 이 날 법원의 판결로 복귀했기에 두 사람 중 하나는 자리를 비워야 한다. 때문에 회의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국회 추천 몫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상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