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22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예비후보는 15일,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상 처벌 규정(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고 일부 황색 언론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안을 만들어 수사 도중 사회적 타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는 지금, 위법한 수사 정보 유출 자체를 막기 위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과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영국 런던대(UCL)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 경험도 쌓았다.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연고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대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40대 초반 여성, 훈련된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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