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제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핵심 조항인 '특별조사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주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에는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피해자 생활안정 및 의료비 지원 △피해 근로자 치유휴직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참사사고 인근 이태원 지역 경제활성화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태원특별법'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세에 또 다시 좌절되는 셈이다.
유가족과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가족단체와 민주당 등은 특별법 마련을 위해 약 1년여간 거리 시위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왔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시위'와 '오체투지'를 동반한 거리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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