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날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최소 몇 달이 걸릴 테니 그 방안은 쉽지 않다”며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노린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때까지 쌍특검법을 끌고 갈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재표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정한 셈이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 병)은 이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재표결한다는 게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재표결 시점을 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설날 밥상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리며 이를 포함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13명이고 그 외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니 그를 고려하면 17명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2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공천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윤․한 갈등 등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진윤(眞尹) 공천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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