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오송참사와 관련해 관련기관 공무원 42명을 기소했다.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수사가 막바지로 치닿는 가운데,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만 남은 모양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충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사고 당일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을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등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복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등이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송참사 1주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마지막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큰 관심이 쏠려있다.
오송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남은 것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다.
참사 이후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는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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