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무차별 통신기록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정치권 인사는 물론 본 기자를 포함해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와 정숙 시민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등의 언론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는 본 기자가 작년 백두산에 갔을 당시 동행했던 인물들도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다수는 언론계와 무관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저도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이다. 이 통신기록 조회를 한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고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을 녹취록을 토대로 일어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문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6개월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각 통신사로부터 획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 언론계, 정치권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DB화 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적게는 수백여명 많게는 천여명이상의 시민들의 휴대전화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기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한차례 이상의 메시지를 교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대표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은 윤석열 관련 보도를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단순 후원회원들조차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검찰이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시도한 때는 공통적으로 2024년 1월4일~5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검찰로부터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을 명에훼손 관련 수사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3개월 넘게 당했는데 2024년 1월 첫째주에 그 과정이 끝났고 검찰이 그 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그 정보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미 허재현 기자 등 언론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빈털털이 결과를 마주하자 창피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보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서까지 통신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반드시 진상을 파악해서 강백신 검사 등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과 그 조력자들을 법과 민의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제가 받은 문자에 문서번호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이 받은 문자의 문서번호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이 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통보한 것은 "이 사건을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해서 통신사의 모가지를 비틀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찾았을까? 지나가던 개가 웃고 있다"고 조소했다. 추미애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도 각각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반응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 단체 또한 4일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단체는 검찰이 조회 목적에 대해 '수사'라고만 밝혔으나 반부패수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 설명하며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통신사에서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또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검찰이 7개월이나 지나서야 통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검찰의 비상식적 작태를 질타했다.
또 검찰을 향해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재차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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