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해 ‘통신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번호·주소 등 민감 자료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신 3사(SKT, KT, LGU+)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보내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천 880건에 달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수집 당사자에게는 통지 유예 기간을 모두 채운 지난 8월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고지했지만, 최소 3천 176명에 달하는 인원의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수집한 것이 밝혀졌다”라며 “검찰이 수집한 주민번호와 주소는 6천 352건에 이른다.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몰각한 불법적 묻지마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할 전방위적 불법 통신 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라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천 55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514만 8천 570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 9천 건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천 598건에서 2023년 161만 2천 486건으로 19만 6천 8백 건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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