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유성구을)은 27일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이번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당 대변인인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00명 이상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통지유예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꽉꽉 채워서 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수집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사실상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수집을 다 했고, 그걸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는 식으로 대상자에게 고지가 갔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지일, 가입일 등등 모든 정보가 일괄적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왜 내가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공 당하는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그 당사자들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묻지마 사찰’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원하면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먼저 법원에서 허가를 득한 다음 제공하도록 하자는 게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이 이 수사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사실 검찰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사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혹시 규정이 있더라도 검찰이 이를 지키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황 의원은 전날 법원이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결이 없었더라도 누구나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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