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치 검찰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에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고 일침했다. 조 대표는 이런 정치 검찰의 논리에 대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고 지적하며 정치 검찰이 자신을 수사할 때 갖다 붙인 논리와 비교했다.
정치 검찰은 조 대표를 향해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유죄를 인정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며 정치 검찰과 그에 짝짜꿍한 정치 법원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가 정치 검찰의 태도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권익위와 검찰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하며 최재영 목사 본인이 '청탁'을 목적으로 디올백을 건넸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의 표시'라고 우기며 김 여사를 감쌌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 대표를 맹렬하게 물어뜯었던 자들 중에는 조국 흑서 저술에 나선 진중권, 서민, 권경애, 김경률 등도 있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며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의 편파적 태도를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