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심히 편파적인 행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제공자 최재영 목사가 직접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뇌물이었다"고 했음에도 '선물'이라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해선 이 잡듯이 들쑤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와 함께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것이 바로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 행태다. 지난 5일 오후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재 에디터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관련한 수구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두고 '알전 기사'라고 지칭했다. 그 의미는 "검찰발 ‘알려졌다’ ‘전해졌다’ 기사"란 뜻이다.
즉, 검찰 수사 사실은 물론 내용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인데 수사 당국의 피의사실공표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기사로 공개한다. 김 에디터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정치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언론에 흘리면 정치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노회찬 대표, 조국 장관 등 여러 정치인을 타깃으로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벌이는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 했다.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자신이 실소유주인 항공회사에 임원으로 채용해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여기서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건 바로 "그 전까지 수입이 없어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문 대통령 딸과 사위가 더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상직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딸)에게 준 월급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신박한 논리를 토대로 문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검찰의 신박한 논리에 대해 김 에디터는 "결혼한 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다가 사위가 취업하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뇌물죄의 근거로 삼는다니, 상상으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신박한 논리를 검찰이 만들어냈다"고 일침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며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에디터는 "김건희 씨 앞에서는 무장해제되고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법앞의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문제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은 더 큰 문제다.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조관계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정치 검찰과 수구 언론들은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 관계라는 것이다. 그 공생 관계의 산물이 바로 앞서 언급한 '알전 기사'다. 특히 이런 '알전 기사' 중에서도 악의적인 것은 조선일보였는데 김 에디터는 "조선일보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혐의 내용은 물론관련자 진술 내용,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 돈 전달 방법과 전달 이유 등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누가 제기했는지 모를 새로운 의혹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2일자 “문다혜 집·사무실·별장/검찰, 전방위 압수수색” 제목의 1면 기사(이슬비·방극렬 기자)는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며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다혜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면서 “뇌물 액수로..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이 특정됐다고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로 ‘000(A씨 이름)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5000만원은 보자기에 싸인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사 관계자는 ...2억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김 에디터는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여러 팩트(사실)들이 ‘~라고 전해졌다’ ‘알려졌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다. 도대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내용을 누가 알려주고 누가 전해주었을까? 검찰이 흘려준 게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가 수사 내용이 담긴 문서를 훔쳐 본 것일까?"라고 일침했다.
반면 이에 대해 한겨레는 5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전주지검이 누구의 계좌를 어떤 계기로 추적했고, 어떤 진술을 받아냈는지, 출처가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마치 검찰 수사기록을 직접 본 것처럼 상세히 썼다”면서 “검찰이 아닌 주변 취재를 통해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검찰 쪽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또는 권력기관이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이 언론에 보도된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제2의 논두렁 시계 만들기’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5일자 한 개 지면을 모두 털어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기사까지 게재했다. 헌법에도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악질적인 보도 행태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악질적 보도 행태에 대해 김 에디터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첫 출석하기 직전 동아일보 등이 검찰이 흘리고 불러준 혐의 내용을 대서특필해 그대로 받아쓰고, 며칠 후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며 결국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보도와 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명백히 불법이지만 언론은 개의치 않고 받아썼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사라졌다. 언론플레이에 능숙한 검찰이 한두 가지 팩트를 흘려주면, 언론은 이것으로 열 개의 기사를 만들어냈다. 여론재판은 물론이고, 언론의 지면에선 가상 법정이 열려 기자가 유죄판결까지 내렸다"고 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 행태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 김 에디터는 조선일보의 교활한 점으로 "이 기사에 앞서 하루 전에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적법한 수사”라고 밝힌 입장문을 보도"한 것을 들었다. 즉,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을 덮고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김 에디터는 이런 수구 언론들의 '알전 기사'를 두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흘리기→언론은 출처를 감추고 ‘알려졌다’ ‘전해졌다’로 받아쓰기→사냥감이 된 정치인 망신주기로 여론재판→검찰의 기소‘까지 과거 민주당이나 야당 출신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 동일한 수법과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물론 이 검찰발 '알전 기사'는 조선일보만 쓴 것은 아니다. 국민일보의 8월16일자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채용 특혜 수사” 제목의 기사(권민지 기자)를 보면, “영장에는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 씨가 ~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 가족을 경호한 경호처 직원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 기사의 절반 정도의 문장이 출처불명의 ‘알려졌다’ ‘전해졌다’로 쓰여져 있다.
자칭 진보 언론을 표방하는 경향신문도 예외는 아니다. 경향신문의 9월 2일 자 기사인 “[단독]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누는 검찰...다혜씨 ‘재테크’까지 뒤진다”(김혜리 기자) 기사도 비슷하다.
이 기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 등 재테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9억원을 매도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러한 흐름에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김 에디터는 위 경향신문 기사를 분석하면서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쓰면서 누구로부터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지, 누구를 통해 ‘알려지고 전해졌는지’ 알 수 없다. 검찰 누군가가 흘려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취재원은 누구인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혹시 기자가 “검찰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검찰이 여당 정치인이나 관계자 같은 제3자에게 흘리고 제3자가 언론에 흘리는 것인가? 언론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쓰기’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에디터가 지적한 대로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당국(특히 검찰)이 흘리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기하는 식의 검언유착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가 그 검언유착의 대표적인 희생자였고 비단 정치계 뿐만 아니라 연예계로도 이어져 배우 故 이선균이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
이런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에 대해 한겨레 등 극히 일부 언론은 사과한 적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변함이 없다. 좀 거칠게 말하면 이런 주류 언론들의 행태는 검찰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사는 X개들이나 다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에디터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정치언론들은 이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태를 ‘국민의 알 권리’니 ‘법 앞의 평등’이라고 포장하면서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씨의 온갖 불법과 비리, 국정농단 의혹은 국민이 궁금해해도 한 줄도 쓰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을 선택적으로만 적용하고 검찰이 김건희 씨 혐의를 검찰이 흘려주지 않기 때문인가?"고 했는데 전혀 틀린 구석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관련 기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최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변명에 더욱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주류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선 "이렇게 할려고 윤석열이가 기레기들한테 계란말이 먹이고 김치찌개 먹였다"는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검찰의 X개' 노릇을 하는 기자들에게 김 에디터의 칼럼 마지막 문단은 정문일침(頂門一鍼)에 해당하는 말이라 본다. 그는 칼럼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은 자신이 ‘특종 기사’를 쓴 줄 알고 뿌듯해할 지도 모르겠다. 정치검찰의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줄은 모른다. 아직도 검찰을 무결점의 신처럼 추앙하는 ‘검찰 출입기자’들이 국민들에게 ‘기레기’ 멸칭을 들으면서도 기자단을 해체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출처불명의 ‘알려졌다’ ‘전해졌다’ 기사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협조하는 기자들은 시민들에게 멸칭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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