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이 우선 상정돼 의결됐다.
이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 정부가 아흐레 뒤인 9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의결로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한 바 있었다.
이 밖에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이 우선 상정돼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8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지원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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