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권고에도 버티기 일관하는 김형석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법률자문 자문료 220만원 지출
국회 '증언감정법' 준수 권고 무시   
강준현 "국회 무시 도 넘어, 철저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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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뉴라이트 사관 논란으로 적격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법률 자문의 권고에도 여전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19일 전한 독립기념관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해당 법률자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관해 자료 공개 가능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실이 법률자문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 자료제출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은 또한 김 관장 채용 과정에 참여한 임원추천위원들의 명단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위법이므로 위원 명단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관장은 해당 법률 자문에 약 220만의 예산을 지출했다. 결론적으로 김 관장은 예산만 낭비한 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 확인한 셈이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 "친일적 역사관을 지닌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른 현실에 이미 수많은 국민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며, "김형석 관장은 더는 성난 민심을 자극하지 말고,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의 임명이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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