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반헌법·반역사 인사 기관장 임명 제한을 목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독도와 같은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 등에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정부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장(공공기관운영법)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황 의원은 "우리 역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거나 왜곡한 자에 대해 정무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황 의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친일 굴종 행보로 인해 역사적 정통성과 국민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독도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광복절 새벽 KBS의 기미가요 방송 송출 등을 들었다.
이어 황 의원은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모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그것도 역사 관련 기관의 장으로 앉히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자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국사편찬위원장에 친일파 이광수, 윤치호 등을 옹호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 임명,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강제성 부정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일제에 의한 쌀 반출이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 주장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임명 등을 들었다.
그 밖에 독립기념관장에 "우리 헌법 전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로부터 독립했던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고 오직 일제 신민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한 김형석 씨를 임명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를 이제라도 막기 위해 우리 법이 정하는 국경일과 기념일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공연한 방법으로 부인, 왜곡 또는 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담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자는 물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을 비롯해 제주 4.3사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10월 16일 부마민주화항쟁 등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역사의식을 짓밟고 독도 지우기를 시도하는 이 현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 법률까지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반국가 행위를 멈추고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그 지극히 당연한 의무를 지금이라도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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