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권항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했다.
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비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기에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려고 한다”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사전에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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